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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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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대중교통과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시내버스- 교통정책과, 전세버스 -구청교통과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내버스, 교통행정팀 |
담당연락처 | 시청 교통정책과 225-4291 구청교통과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수있는 서류 (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행횟수 증가의 경우에 한함) 1부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