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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해양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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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농정과 |
민원서식명 | 어선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
처리기간 | 2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수산행정팀, 농수산팀 |
담당연락처 | 마산합포구 220-4461 진해구 548-4461의창구 212-4421 성산구 272-4421 마산회원구 230-442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어선건조허가서 1부 ③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1부 ④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1부 ⑤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 발주한 경우) |
관련법제도 |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수수료 | 3,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200000183&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