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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어선등록 신청 민원서식

어선등록 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해양수산
담당부서 산림농정과
민원서식명 어선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2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수산행정팀, 농수산팀
담당연락처 마산합포구 220-4461 진해구 548-4461의창구 212-4421 성산구 272-4421 마산회원구 230-442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어선건조허가서 1부 ③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1부 ④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1부 ⑤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 발주한 경우)
관련법제도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수수료 3,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200000183&tp_seq=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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