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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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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4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에너지팀 |
담당연락처 | 449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기술검토서(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