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등록팀 |
담당연락처 | 진해 225-7571 창원 225-7601 마산 225-7665 |
처리절차 | 등록서류 접수,검토 -> 전산처리 -> 설정계약서 기록후 교부 |
심사기준 | 제출서유의 적정성여부 |
구비서류 | - 저당권 이전등록시-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서 1부.피담보채권(저당권자)의 양도증명서구저당권자 및 신저당권자 인감증명서저당권자 위임장신분증등록세:설정액의 0.24%수수료:설정액의 0.4% |
관련법제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
수수료 | 설정가액의 0.4%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