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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식품/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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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민원서식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환경위생업무팀 |
담당연락처 | 각 읍면동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2.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강진단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 |
수수료 | 28,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