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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식품/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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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탁급식영업 등)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위생민원팀 |
담당연락처 | 455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고증 원본 2.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1부(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신규위생교육수료증(양수인)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별지49호) |
수수료 | 9,3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