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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민원서식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접수 ⇒현지확인⇒검토 ⇒결재 ⇒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60000003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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