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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보건소
민원서식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보건소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감염병관리팀
담당연락처 창원 055-225-5741 마산 055-225-5941 진해 055-548-6121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신고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신고증 원본 ③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4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1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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