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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민원서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민원서식명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경제기업사랑과
처리기간 7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에너지팀
담당연락처 055-225-3253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포함) 1부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포함) 1부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1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5호에 갈음하여 항만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지6])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048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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