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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인가 신청 민원서식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직접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6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청정관(신정관) 2부



② 구정관 사본 1부



③ 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정관변경내용 신·구비교표 1부
관련법제도 새마을금고법 제4조의2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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