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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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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인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6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신청정관(신정관) 2부
② 구정관 사본 1부 ③ 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정관변경내용 신·구비교표 1부 |
관련법제도 | 새마을금고법 제4조의2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