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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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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9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정관(새마을금고 정관예에 따라 당해금고의 해당사항 기재) 1부,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락서 각 1부,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100인 이상)의 명부 1부 |
관련법제도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3100000006&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