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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민원서식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9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심사기준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정관(새마을금고 정관예에 따라 당해금고의 해당사항 기재) 1부,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락서 각 1부, 금고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100인 이상)의 명부 1부
관련법제도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3100000006&tp_seq=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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