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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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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사회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5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사회복지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폐지등신고서 1부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지20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