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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식품/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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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위생민원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51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구청 민원지적과)->검토(환경위생과)->결재->신고증교부(민원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서2. 영업시설 배치도(영업장 판매의 경우만)3.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교육필증4.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6. 신원확인을 위한 본적지 |
관련법제도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 28,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