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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의료/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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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민원서식명 | 사고마약류폐기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보건소 |
처리기간 | 마약류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 7일, 마약류취급자(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 2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의약팀 |
담당연락처 | 창원보건소 225-5753 마산보건소 225-5954 진해보건소 225-6114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신고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1부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