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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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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위생과 |
민원서식명 |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환경미화팀 |
담당연락처 | 225-3561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휴업, 폐업, 재개업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시청(환경미화과)제출→ 검토→수리,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서 1부 등록증 원본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