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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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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수질팀 |
담당연락처 | 457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사업개시,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청(환경미화과)제출→실태조사 및 검토→등록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서 1부.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1부.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 1부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5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
수수료 | 등록(23,000원), 변경(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