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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민원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민원실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수질팀
담당연락처 457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사업개시,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청(환경미화과)제출→실태조사 및 검토→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서 1부.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1부.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 1부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수수료 등록(23,000원), 변경(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40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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