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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신고필증)재교부 민원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신고필증)재교부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신고필증)재교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토지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41 성산구 272-4141 마산 합포구 220-4141 마산 회원구 230-4141 진해구 548-4141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재교부
심사기준 재교부사유를 검토하여 교부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창원시사무위임조례
수수료 법인 : 5,000원중개업자.중개인.분사무소: 3,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3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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