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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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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신고필증)재교부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141 성산구 272-4141 마산 합포구 220-4141 마산 회원구 230-4141 진해구 548-4141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재교부 |
심사기준 | 재교부사유를 검토하여 교부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
관련법제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창원시사무위임조례 |
수수료 | 법인 : 5,000원중개업자.중개인.분사무소: 3,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