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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복지대상자 해산 급여 신청 민원서식

복지대상자 해산 급여 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서식명 복지대상자 해산 급여 신청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읍면동
처리기간 4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사회복지팀
담당연락처 해당읍면동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해산급여 신청시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신청서 1부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1부 2.장제급여 신청시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수수료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78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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