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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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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민원서식명 | 복지대상자 장제 급여 신청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4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사회복지팀 |
담당연락처 | 해당 읍면동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해산급여 신청시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신청서 1부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1부 2.장제급여 신청시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