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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보육시설 변경 인가 신청 민원서식

보육시설 변경 인가 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보육시설 변경 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보육팀
담당연락처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소재지, 정원으 변경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경우)



③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⑤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⑥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⑦ 보육시설인가증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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