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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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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법인정관변경인가(사회복지법인)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5~7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사회복지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1부 2.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관련법제도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별지9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