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사회복지법인) 민원서식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사회복지법인)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사회복지법인)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12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사회복지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4. 처분하는 기본재산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포함) 1부
관련법제도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지11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