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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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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사회복지법인)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12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사회복지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4. 처분하는 기본재산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 포함) 1부 |
관련법제도 |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지11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