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부동산/토지 |
---|---|
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141 성산구 272-4141 마산합포구 220-4141 마산회원구 230-4141 진해구 548-4141 |
처리절차 | 조사대상필지파악→토지특성조사→지가산정→산정지가검증→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의견제출지가 검증→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관한 결과통지→기가결정공시→이의신청(30일간)→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간) |
심사기준 | 의견이 있을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감정 평가사의 검증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며, 우리시 전체조사토지를 매년 5월 31일 시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 신청을 하시면 기간만료일 30일내 또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후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 금, 농지전용부담금등 부과자료로 쓰여집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제도 |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