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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서식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수령없음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처리(경제교통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 1부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CappBizCD=11300000015&tp_seq=0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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