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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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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사항 발생시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방문 판매업을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비서류 | 방문판매업 신고서 1부, 자산.부책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전자문서 포함) |
관련법제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 민원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있음(15,000원(동지역), 8,000원(읍,면지역))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CappBizCD=11300000015&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