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민원서식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일반민원/기타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읍면동
처리기간 1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민방위팀
담당연락처 41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심사기준 o 제외사유의 합법성 검토및 증빙서류 심사
구비서류 1.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1부 2.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 ・리장의 확인서 3.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허약자) 1부
관련법제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60000001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