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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민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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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1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민방위팀 |
담당연락처 | 41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o 제외사유의 합법성 검토및 증빙서류 심사 |
구비서류 | 1.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1부 2.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 ・리장의 확인서 3. 의사진단서(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허약자) 1부 |
관련법제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6000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