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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도시계획/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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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개발행위허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설과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지원,도로건설 팀 |
담당연락처 | 국번 의창구 212-4631, 성산구 272-4621, 마산합포구 220-4621, 마산회원구 230-4621, 진해구 548-4621 |
처리절차 | 신청서 ⇒ 실무종합심의회 및 현지조사 ⇒허가여부결정 ⇒ 허가 ⇒ 민원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