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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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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민원서식명 |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농업기술센타 |
처리기간 | 4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동물방역팀 |
담당연락처 | 055-225-5682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소재지 변경, 또는 건물구조변경시)→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1부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4조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
관련법제도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제1항) |
수수료 | 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