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판매업등폐업(휴업,재개업)신고 민원서식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판매업등폐업(휴업,재개업)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판매업등폐업(휴업,재개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처리기간 1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동물방역팀
담당연락처 055-225-5682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서류적정여부 검토
구비서류 1.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판매업등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폐업인경우) 1부
관련법제도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5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