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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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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민원서식명 | 동물용의약품등관리약사등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처리기간 | 2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동물방역팀 |
담당연락처 | 055-225-5682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관리약사 변경신고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 사본4.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
관련법제도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
수수료 | 1,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