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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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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민원서식명 | 동물약국개설등록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처리기간 | 2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동물방역팀 |
담당연락처 | 055-225-5682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적정여부 검토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3. 조제에 필요한 기구 |
구비서류 | 1. 동물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 사본 1부 3.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1부 |
관련법제도 | 약사법 (제20조)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1항)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제3조) |
수수료 | 10,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