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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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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민원서식명 |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처리기간 | 4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동물방역팀 |
담당연락처 | 055-225-5682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소재지 변경시)→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소재지 변경 : 동물병원 시설기준 적정여부진료수의사 변경 : 결격사항 적정여부 |
구비서류 | 1.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허가사항변경신청서,관리수의사신고서) 1부 2. 신고필(허가)증<확인사항>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소재지 변경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진료수의사 변경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5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5&CappBizCD=13800000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