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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동물병원개설신고 민원서식

동물병원개설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동물병원개설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처리기간 4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동물방역팀
담당연락처 055-225-5682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건축법 : 제2종근린생활시설시설기준1. 진료실 :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출 것2. 처치실 :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출 것. 다만,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출 것3. 조제실 :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4. 기 타 :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구비서류 1. 동물병원개설신고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1부3.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1부4. 수의사면허증사본 1부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수의사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수수료 5,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4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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