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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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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우편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경제교통과) → 접수(민원실) → 수리 |
심사기준 | . 대부업등을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업신고 |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2.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3. 인감도장 |
관련법제도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3&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