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경제/에너지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경제교통과) - 접수(민원실) - 등록 |
심사기준 | . 대부업등록자의 휴대폰 실명확인 : 신청인 본인 명의 전화 |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개인의 소재지 변경시)3.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또는 임원변경시)4. 대표자인감증명서(법인 법인인감증명서)5. 인감도장 |
관련법제도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