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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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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환경미화과 |
처리기간 |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환경관리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별지3호서식) |
수수료 |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