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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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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준 ∙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시장관리자신고서 1부
법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점상인현황 1부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개설등록증원본 1부 (*시도 조례에 따라 접수.처리기관이 다를 수 있음) |
관련법제도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76&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