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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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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준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0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대규모점포매장증설등록신청(변경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상권영향평가서 1부 지역협력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시.도 조례에 따라 접수.처리기관이 다를 수 있음) -변경의 경우 내용증명 서류 1부, 등록증 원본 1부, 소재지 변경.매장면적이 1/10 이상 증가변경.업태변경(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관련법제도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74&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