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경제/에너지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민원신청(접수)⇒처리부서접수⇒서류검토⇒사실조사의뢰(비영리기관)⇒지정여부결정⇒지정서교부 |
심사기준 | ※ 현장실사 확인시 영업개시 중이어야 하며, 인근 담배소매 점포와 50m이상거리를 두어야함. ※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등 담배판매업이 부적합한 장소는 제외됨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8&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