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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민원서식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수령방법 해당없음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처리부서접수(경제통상과)⇒서류검토⇒폐업처리(대장)⇒통지(구두)
심사기준
구비서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1부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별지19])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11&tp_seq=0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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