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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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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민원서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7일, 14일(심의 대상)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농지담당자 |
담당연락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확인 →조사 → 검토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1부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수수료 | 1,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0&tp_seq=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