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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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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농지전용허가(협의)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허가과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형질변경팀 |
담당연락처 | 475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1부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1부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1부 수수료 : 면적3,500㎡이하20,000원(면적350초과2,000원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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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수수료 | 20,000원(초과기준참조)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7&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