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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민원서식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건축허가과
민원서식명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축허가과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형질변경팀
담당연락처 475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피해방지계획서 1부 ④ 건물배치도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
수수료 5,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8&tp_seq=0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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