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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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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허가과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형질변경팀 |
담당연락처 | 475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농지전용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피해방지계획서 1부 ④ 건물배치도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 |
수수료 | 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8&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