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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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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허가과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형질변경팀 |
담당연락처 | 475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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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3천500제곱미터 이하,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430000117&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