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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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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민원서식명 | 농약판매업등록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 |
접수처 | 농업정책과 |
처리기간 | 4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친환경농업팀 |
담당연락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담당 055-225-5421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이행여부 확인 →결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발급 |
심사기준 | 현장실사 확인시 농약판매업등록기준 확인(점포의 시설요건 등) |
구비서류 |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농약판매관리인자격증명서류 1부 시설명세서 1부 |
관련법제도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
수수료 | 10,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