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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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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농정과 |
민원서식명 | 녹지점용허가 신청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문서 |
수령방법 | 우편,방문,전자문서 |
접수처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 |
담당팀 | 공원녹지팀 |
담당연락처 | 450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검토.조사(현장출장)-> 결재 -> 결과통지 |
심사기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녹지점용허가대상)및제44조((녹지점용허가기준)에의거 점용유무결정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위치도.평면도 포함)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1부 ※ 단, 구비서류중 3의 서류중 허가기간내 자체확인이 가능한 위치도는 별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제도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