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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녹지점용허가 신청 민원서식

녹지점용허가 신청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산림농정과
민원서식명 녹지점용허가 신청
신청방법 우편,방문,전자문서
수령방법 우편,방문,전자문서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담당팀 공원녹지팀
담당연락처 450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검토.조사(현장출장)-> 결재 -> 결과통지
심사기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녹지점용허가대상)및제44조((녹지점용허가기준)에의거 점용유무결정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위치도.평면도 포함)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1부



※ 단, 구비서류중 3의 서류중 허가기간내 자체확인이 가능한 위치도는 별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제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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