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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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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폐지,휴지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4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복지팀 |
담당연락처 |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노인주거복지시설폐지등신고서 1부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21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