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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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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입소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10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복지팀 |
담당연락처 |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입소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사유서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고있지 못하는 사실 및 그 원인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