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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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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2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변경신고사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 등) 1부 |
관련법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17&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