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경제/에너지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노동조합 설립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2. 규약 1부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4.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1부 5.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17&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