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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노동조합 설립 신고 민원서식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2. 규약 1부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4.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1부 5.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17&tp_seq=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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